지상파드라마저작권계약공정위심판받는다

입력 2008-02-12 09: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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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지적을 받아 온 지상파 방송사의 드라마 저작권 계약 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소속 25개 TV 드라마 제작사는 “KBS, MBC, SBS 등 3개 방송사의 불공정 계약 내용을 13일 오전 10시 공정위에 신고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여기에는 ‘태왕사신기’의 김종학프로덕션, ‘엄마가 뿔났다’의 삼화네트웍스, ‘주몽’의 초록뱀미디어, ‘쾌도 홍길동’의 올리브나인, ‘뉴 하트’의 JS픽쳐스 등 국내 굴지의 제작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협회 김승수 사무총장은 “지상파들은 편성권을 무기 삼아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의 창작 기여도와 투자 비율을 무시하고 드라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받는 계약 관행을 고집하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왔다”며 “협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지난해 5월부터 방송사에 수차례 공식 요청했지만 거절하거나 묵살했다”고 말했다. 이 협회의 회원사들은 특히 드라마의 판매 권한 지역과 기간에 대한 제한의 불공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드라마 제작사의 대표는 “드라마 제작사에 일부 은혜처럼 베풀어지는 아시아 지역 판매권한은 보통 3∼5년간 40%로 제한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상파 3사의 담합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영 이후 평균시청률 23.3%(AGB닐슨미디어리서치 집계)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이산’에 대한 MBC와 김종학프로덕션의 영상 제작물 외주 계약서(2007년 9월 17일 체결)에는 “아시아 지역 방송권, 판매 수입을 제작사에 5년간 40% 배분한다”고 돼 있다. ‘이산’이 미국이나 유럽 방송사에 판매되거나 5년 후 아시아 지역에 방영될 경우 제작사는 수익을 얻지 못한다. 연출가와 방송작가 등의 제작진 섭외와 계약, 출연진 섭외, 촬영현장 지원 등을 모두 제작사가 처리하는데도 3∼5년만 지나면 드라마 관련 수익을 지상파가 챙기는 셈이다. 이효성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장은 “지상파의 인력과 시설을 제작에 활용하는 드라마가 많아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저작권 배분이 비정상적으로 제작사에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며 “제작사가 100% 미리 만들어 판매하는 드라마가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저작권 계약 기준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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