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곡피소무한도전“우리실수,원만한합의노력”

입력 2008-04-22 00:39:01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MBC ‘무한도전’이 100회 특집에서 사용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패러디곡이 원작자에게 고소를 당한 가운데 ‘무한도전’ 제작진은 “친고죄이므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김엽 책임프로듀서(CP)는 22일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음원은 지상파 3사와 계약이 되어 있어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개사한 부분을 지적한 것 같다”면서 “워낙 유명한 곡이라 수차례 개사가 있었다. 하지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해 죄송하다. 불순한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CP는 “어제 통화를 해서 충분히 사과를 드렸고 오늘도 다시 통화를 하기로 했다. 친고죄이므로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1991년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작사 작곡한 박문영 씨는 21일 서울남부지검에 ‘무한도전’이 자신의 허락없이 이 노래를 개사해 저작권을 침해했고, 가사를 희화화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 씨는 고소장에서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담당PD와 MBC를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로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이는 해당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본질적인 변경을 할 수 없다. 정기철 기자 tomjung@donga.com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