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상짓는배구협회…체육회“선수이탈지도자에책임”

입력 2008-04-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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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대한배구협회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여자 배구대표팀 선수 이탈과 관련해 23일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김형실 협회 전무이사는 “선수의 선수촌 이탈에 대해 협회는 ‘선수를 지도하지 못한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란 문건을 체육회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베이징올림픽 예선(5월17일∼25일·도쿄)을 준비 중인 여자 대표팀은 지난달 태릉에 소집됐지만 정대영(GS칼텍스), 김연경, 황연주(이상 흥국생명) 등의 불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육회로부터 ‘책임소재’ 공문을 받은 배구협회는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문건의 관계자란 결국 이정철 감독을 의미한다”는 것. 사건 발단이 된 구단 관련 내용은 없다고 서운해 했다. 김화복 협회 사무국장은 “체육회에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지 못한 우리 잘못도 있지만 지도자 책임만 불거져 아쉽다”고 했다. 이정철 감독은 “잘못이 있다면 선수-구단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입맛을 다셨다. 사건 직후 해당 선수에 대한 징계를 결의한 협회는 29일 상임이사회를 개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징계위원회에 정식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에 따르면 ‘대표 소집 절차를 위반했을시, 구단 또는 개인에 100∼200만원 이하 징계금을 물도록 한다’는 내용이 전부라 실질적 처벌은 나올 수 없다. 최대 수위 처벌인 ‘자격 정지’가 내려져도 V리그 출전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미. 진퇴양란 딜레마에 빠진 배구협회의 행보가 궁금하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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