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남자´이준기,소속사로부터피소

입력 2008-09-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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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왕의 남자´로 알려진 영화배우 이준기씨(26)가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피소당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씨의 소속사 멘토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씨와 이 씨의 매니저 김모씨(36)를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멘토는 소장에서 ″이 씨 등은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도 매니저 김 씨와 몰래 엔터테인먼트사를 차려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이 씨는 연예활동을 중지하고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멘토는 또 ″회사의 막대한 노력과 비용투자로 이 씨가 한류를 대표하는 연예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회사의 연예활동 지시를 거부하고 몰래 자신들의 회사를 설립해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2004년 4월 멘토와 5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2006년 영화 ´왕의 남자´로 인지도가 오르자 회사에 자신만의 독립 매니지먼트를 요청, 회사는 김 씨에게 이 씨에 대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임하고 회사와 수익을 일정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멘토는 이 씨 등이 지난 해 11월 별도의 매니지먼트사를 차리고 이 씨가 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자사 몰래 화장품 광고, 캐릭터 사업 및 팬 미팅 등 여러 행사를 통해 수익을 얻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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