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정지훈·26)의 ‘월드 투어’ 관련 손해배상 배심 재판 기일이 2009년으로 미뤄졌다. 12일 하와이지방법원 측에 따르면, 비의 하와이 공연을 주관한 현지법인 클릭엔터테인먼트가 비와 비의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4000만달러의 손해배상소송 배심재판이 내년 3월11일로 연기됐다. 당초 이 재판은 11월4일 열릴 예정이었다. 앞서 비와 JYP는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비는 대리인을 세울 계획이었다. 하와이지법 관계자는 “비와 JYP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중요한 재판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비가 직접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굉장히 불리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 연기 소식을 접한 클릭의 이승수 대표는 “통상적으로 미국에서의 재판은 여유 있게 진행된다”면서 “14~15개월도 기다렸는데 5개월을 못 기다리겠는가”라며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21일 비의 월드투어 하와이 공연 무산의 책임을 물어 비와 JYP를 하와이 법원에 고소했다. 앞서 5월8일 하와이지법은 클릭이 당시 월드투어를 주관한 스타엠엔터테인먼트, 미주지역 판권을 구입한 레볼루션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스타엠엔터테인먼트와 레볼루션엔터테인먼트는 213만67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스타엠엔터테인먼트와 레볼루션엔터테인먼트는 클릭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레볼루션은 회사는 없어졌고, 스타엠엔터테인먼트 역시 법인을 없애며 돈을 주지 않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또 “스타엠에게 문의해도 ‘스타엠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스타엠과 상관 없다’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