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최송현박지윤출연정지?,아직결정된바없다”

입력 2008-12-21 08: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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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박지윤 출연금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KBS가 노사합의서를 통해 회사차원에서 인력 외부 유출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일부에서 보도한 최송현 박지윤 전 아나운서등 KBS 출신 프리랜서 방송인에 대한 3년 출연 금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KBS는 19일 노사 양측이 합의한 ‘제81차 노사합의서’를 발표했다. 이 합의서에서 눈길을 끄는 조항은 “직원이 프리랜서 전환을 목적으로 중도 퇴직한 경우 프로그램에나 매체를 막론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3년간 금지한다”는 것. 이번 조항으로 방송가에서는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방송사를 퇴사한 아나운서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나운서들 외에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외주제작사로 옮긴 스타급 연출자들 역시 ‘3년간 KBS 프로그램 참여 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KBS의 한 관계자는 21일 “이번 노사합의서에서 언급한 직원은 아나운서 뿐 아니라 PD 등 KBS 소속 정직원을 모두 가리킨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내규 차원으로 다루어졌지만 “구속력 있는 큰 원칙”이란 말로 한층 강화됐다는 조항이 들어간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규제 조항의 해당자를 어디까지로 할지 대상 범위를 정하고, 합의서 조항이 나오기 전 퇴사한 사람에게 소급 적용할지 여부, 또 소급적용을 한다면 언제 퇴사한 직원까지 할지에 대한 세부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 KBS측 역시 “현재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KBS 관계자는 “소급적용을 할지, 한다면 언제 퇴사한 직원부터 적용할지 여부는 관련 부서들과 후속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따라서 일부에서 출연정지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한 퇴사 직원들 아직은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이유나 기자 ly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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