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에게내려진프로연맹임의탈퇴규정은?

입력 2008-12-24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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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회장 곽정환, 이하 프로연맹) 규정의 ´임의탈퇴선수´는 구단이 선수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징계 중 하나다. 프로연맹 규정 제 2장 ´프로축구선수단 관리규정´의 16조 ´임의탈퇴선수´에는 "구단은 신청 사유에 해당할 경우 선수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임의탈퇴선수는 선수로서의 모든 활동이 정지되며 급여 또한 받지 못하는 중징계다. 프로연맹은 ①선수가 계약 및 제반 규정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간주할 경우 ②선수가 구단의 일원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고의로 발휘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을 경우 ③선수가 계약 기간 중 선수 계약 해지를 신청해 구단이 이를 승낙한 때 ④선수가 군 전역 또는 학교 졸업(중퇴) 이후 원 소속 구단으로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구단에서 임의탈퇴 공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단에서 공시 선수를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신청 후 한 달이 지나야 가능하며, 복귀 신청서를 제출해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선수가 프로연맹의 복귀 공시를 3일 이내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의탈퇴선수 신분은 유지된다. 반면, 구단이 선수의 복귀를 포기할 경우 선수는 임의탈퇴선수 신분에서 벗어나 프로연맹에 자유계약선수(FA) 공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지난 2004년 일본 프로축구 J-리그 교토 퍼플상가(현 교토 상가)에서 수원으로 복귀한 고종수(30, 현 대전)가 숙소무단이탈 및 팀훈련 불참 등으로 임의탈퇴 공시돼 1년 간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지난 2006년 대전시티즌 소속이었으나 시즌 종료 전 전남드래곤즈와 이적 접촉을 벌인 배기종(25, 현 수원)은 구단에 의해 임의탈퇴 공시 됐으나, 한 달 후 풀려나 수원으로 이적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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