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국가대표감독선임‘제도적장치’마련

입력 2009-02-09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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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야구대표팀 감독선임과 관련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KBO 이사회는 9일 오전 9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 감독, 코치, 선수 선정´과 관련한 원칙을 마련했다. 이사회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이후 국가대표 감독은 현역감독을 선임하기로 결정하고, 전년도 우승팀 감독, 전년도 준우승팀 감독, 총재의 선임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국가대표 감독이 선임권을 갖는 코치는 각 구단별 최대 2명 이내로 선발하고, 현역 감독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KBO는 이번 제도적 장치가 향후 실효성을 갖게 하기 위해 총재가 인정하지 않는 사유로 선임 또는 참가를 거부한 감독의 경우, 거부 회신일로부터 1년간 KBO 등록을 금지하는 강력한 제제 방침을 두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대표팀 감독 선정 기준을 명문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제2회 WBC 감독 선임과정에서 일어난 촌극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이사회는 새로운 팀 창단을 유도하고, 연고지 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존 구단의 보호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재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새로 창단하는 팀의 보호지역은 창단팀이 원하는 지역으로 적극 배정을 검토하기로 했고, 기존 지역 외에 돔 구장 건립 시 구상사용의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어 신생팀에게는 각 구단 보호선수 20명 외 1명씩을 지원하고, 2년간 신인선수 2명에 대한 우선지명권을 주기로 했다. 외국인 선수는 2년간 3명을 등록, 2명씩 출전을 허용했고, 1군 엔트리 등록인원도 1명을 더 보유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사회는 KBO와 KBOP, 경찰야구단 지원금과 야구협회 지원금 등에 대한 올 한해 KBO 예산을 지난해보다 10% 줄어든 140억원으로 결정했다. 대한야구협회 지원금은 이날 예산에 포함됐지만 보류 조건을 붙여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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