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보다남자-아내의유혹“막장드라마경고”

입력 2009-03-18 07: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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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드라마’ 논란을 빚고 있는 KBS 2TV ‘꽃보다 남자’와 SBS ‘아내의 유혹’이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건물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꽃보다 남자’와 ‘아내의 유혹’에 대해 경고를 결의했다. 경고는 재허가에 반영되는 방송 평가에 감점으로 작용하는 법정 제재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자리에서 ‘아내의 유혹’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제35조(성표현) 제1항, 제36조(폭력묘사)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했다. ‘꽃보다 남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과 제2항, 제26조(폭력묘사) 제1항, 제46조(간접광고) 제1항과 제3항을 위반했다고 방통심의위는 지적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아내의 유혹’의 경고 결정에 대해 “불륜, 납치 과도한 고성과 욕설, 폭력 등의 내용이 가족 시청 시간대에 방송된 것은 문제”라면서 “권고 조치를 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꽃보다 남자’에 대해서도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 지나친 폭력묘사,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다수의 비윤리적 상황묘사, 협찬주에 대한 의도적인 간접 광고”등의 내용을 방송했음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대만에서는 주인공을 대학생으로 설정해 논란을 비켜갔지만 KBS는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서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것이 아니냐”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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