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자연이보낸팩스는출연료문제때문”

입력 2009-03-26 02: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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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3~4일전 누군가에 보낸 팩스는 출연료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자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26일 오전 브리핑에서 “25일 고인이 팩스를 보낸 것에 대해 업소에 가서 확인을 했다”면서 “업소 관계자로부터 ‘장자연이 직접 쓴 글로 보이는 6~7장의 문서를 가져왔고, 이를 팩스로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강력계장은 “3월 2일 장자연의 주거지 부근 공인중개사에서 출연료 문제로 소속사 팩스로 여권사본 앞 뒷장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자연이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권사본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여권사본은 안된다고 해서 다음날인 3일 오후 2시 12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장자연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가 장자연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내용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맞다고 확인했다. 이 강력계장은 “장자연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확인해 본 결과, 김대표가 고인에게 ‘죽이겠다’는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죽이겠다’라는 표현을 ‘연예계에서 매장시키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이 강력계장은 “어제 MBC 뉴스를 통해 보도된 내용과 같이 ‘죽이겠다’는 표현은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취록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김씨는 어떤 죄에 적용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협박 죄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사건이다. 경찰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언론사도 확인했는데 녹취록은 유출된 적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강력계장은 “문건내용과 녹취록은 전체적인 흐름은 맞다. 고인이 문서에서 표한 김대표의 갈등 역시 녹취록에 담겨져 있다. 앞서 공개된 것에 이어 새로운 갈등은 없다”고 설명했다. 분당(경기) |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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