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훈,벌금100만원‘징계’

입력 2009-04-05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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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훈이 벌금 100만원을 물게 됐다. 남자프로농구 주관단체인 KBL은 지난 2일 열린 재정위원회에서 전날 인천 삼산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인천 전자랜드와 전주 KCC의 6강 플레이오프 3차전 도중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전자랜드 서장훈에게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랜드 서장훈은 KCC 하승진과 골밑 몸싸움 과정에서 하승진의 뒷머리를 손으로 가격한 행위에 대해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전자랜드의 도널드 리틀도 벌금 2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KBL은 리틀이 골밑에서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수 차례에 걸쳐 상대 선수에게 팔꿈치를 사용해 위협한 행위와 KCC 임재현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한 행위에 대해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KCC 김광 코치는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로 테크니컬 파울 2회를 받고 퇴장당해 제재금 50만원을 내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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