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닷컴]저작권법이렇게달라집니다.

입력 2009-07-27 0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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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9년 7월 23일 발효되는 저작권법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개정된 저작권법 내용을 숙지하셔서 본인이 등록한 게시물 중 위반된 저작물 및 출처가 불분명한 게시물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본인 계정이 정지되거나 게시판이 정지되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저작권법에서 달라지는 내용]
새로운 저작권법은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 저작권법을 통해 상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유포하여 저작물 유통 질서를 해치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와 게시판, 블로그 등의 운영자를 규제하게 됩니다.


[저작권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저작물 종류]

1. 어문저작물
- 시, 소설, 각본 등 문자를 매체로 한 저작물과 강의.강연.설교 등 해당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 연극의 복제, 공연, 방송 등 해당
4. 미술저작물
-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작품 등 해당
5. 건축저작물
- 건축물, 설계도면, 건축을 위한 모형 등 해당
6. 사진저작물
7. 도형저작물
- 지도, 도표, 설계도 등 해당
8. 영상저작물
9. 프로그램 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의 전송, 프로그램 CD의 대여 등 해당

[저작물 침해에 해당되는 행위 예]

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쳐해서 등록하는 행위
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노래 가사 등을 올리는 행위
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는 행위
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 춘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행위
5. 다른 사람이 쓴 맛 집, 여행지 정보 등을 올리는 행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중 회원 관련 내용 전문보기]
1.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이용자가 불법복제물을 게재하면 문화부장관이 불법 복제물의 복제 또는 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3회 이상 받은 이용자계정(ID)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정정지를 함에 있어서는 복제 또는 전송자의 상습성, 복제 또는 전송한 양, 게시한 불법복제물의 종류 및 시장대체가능성, 불법복제물이 저작물 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률 :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 및 제2항(시행일 : 2009. 7. 23)]

* 횟수별 계정 정지 기간
- 첫 번째 정지하는 기간 : 1개월 미만
- 두 번째 정지하는 기간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세 번째 정지하는 기간 :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이용자가 보유한 계정(ID) 2개 이상인 경우 다른 계정(ID)이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정지 처리됩니다.

2.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게시판 서비스에 불법 복제물이 게재되면 문화부장관이 특정 서비스 게시판의 불법 복제물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러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저작물의 불법 복제 전송 시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정지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게시판의 영리성, 개설취지, 게시판의 기능과 이용방법, 이용자수, 게시된 불법복제물의 종류 및 시장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률 : 저작권법 제133조의 2 제4항(시행일 : 2009. 7. 23)]

* 게시판 정지 기간
- 첫 번째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기간 : 1개월 미만
- 두 번째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기간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세 번째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기간 :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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