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근. 스포츠동아 DB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일 오후 서울 도곡동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근 음주 소동을 빚은 정수근에게 무기한 선수 자격 실격 결정을 내렸다.
상벌위는 “신고자 및 선수 본인의 진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선수가 경기 외적으로 물의를 빚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145조(마약 및 품위소상행위) 3항에 의거, 무기한 실격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상벌위는 “향후 선수 본인의 진술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재심의를 하기로 했다”며 추후 정수근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수근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45분경 해운대구 재송동 모 주점에서 웃통을 벗은 채 소리를 지르고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에 접수돼 경찰이 긴급 출동했다. 그러나 상황이 진정됐다는 업주의 말을 듣고 경찰은 곧바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수근은 “호프집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난동을 부리지 않았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롯데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일 “경찰에 접수된 음주, 행패 신고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정수근이 자숙할 시간에 음주를 한 자체가 선수 신분을 망각한 처사”라며 공식적으로 퇴출 결정을 내렸다.
정수근은 이날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직접 해명을 한 뒤 회의실을 먼저 빠져나왔다.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진회 기자 manu35@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