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 연예인 비방 기획사대표 기소

입력 2009-12-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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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옥 부장검사)는 소속 연예인이 다른 기획사로 옮기는 것을 막으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연예기획사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6월 자신의 기획사에 소속된 배우 B씨가 다른 기획사로 옮기려 하자 해당 기획사 관계자들에게 B씨의 병역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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