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본 매체가 김연아의 금메달 박탈 가능성을 제기해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
일본의 한 인터넷 언론사 ‘팝업777’은 3일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트 여자 싱글 금메달리스트 김연아가 올림픽헌장 51조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이로 인해 금메달을 박탈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올림픽헌장 51조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광고와 선전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조항. 51조 2항은 ‘올림픽이 열리는 모든 장소에서 어떤 형태의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으며, 부속세칙에는 ‘올림픽 참가자가 착용하는 모든 의복과 사용하는 도구 등에 광고를 금지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IOC 이사회를 거쳐 선수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매체는 김연아의 귀고리 착용을 문제 삼으며 “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가 제공한 귀고리를 하고 경기에 임한 것은 올림픽헌장 51조 2항과 부속세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김연아가 쇼트와 프리 경기에 착용한 귀고리는 그녀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J사가 제공한 제품.
‘팝업777’은 “김연아의 귀고리는 올림픽헌장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금메달까지 박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IOC가 뇌물수수 스캔들로 곤욕을 치른 만큼 진상규명이 흐지부지될 수 있으며 더불어 김연아의 금메달 박탈로 아사다 마오가 금메달을 대신 받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일본인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매체의 지적은 억지에 가깝다.
여자 선수들의 경우 대부분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나오지만, 이중 올림픽 공식 후원사의 제품은 사실 전무하다. 더욱이 귀고리 등 액세서리의 경우 의복이나 스포츠 용품과 달리 올림픽헌장에 구체적인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대한체육회 또한 “국제빙상경기연맹(ISU)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이미 경기 전 의복과 용품의 간접광고에 대해 꼼꼼히 살폈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불거질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