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16일 지드래곤에 대해 입건유예 처분을 내리는 한편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와 공연팀장 정모(35)씨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공연을 기획해 관람시킨 혐의(공연법 위반)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드래곤이 초범이고 스물 한 살의 대학생인데다 문제가 된 퍼포먼스를 정씨가 기획한 대로 공연한 점을 참작했다”며 “공연이 선정적이기는 했지만 2시간여의 공연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침대 퍼포먼스는 2분 정도였고,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는 수초에 불과해 음란에는 미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2월 5~6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지드래곤의 공연에서 선정적인 효과음과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동작을 취하는 등 청소년 관객에게 유해한 공연을 관람하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스포츠동아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