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이병헌 협박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0-03-20 03: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검찰이 영화배우 이병헌 씨(40)와 옛 여자친구 권모 씨(22) 간의 고소·고발 사건에 방송인 강병규 씨(38)가 개입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강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상환)는 지난해 11월 이 씨에게 권 씨와의 사생활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로 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강 씨와 범행을 공모한 뒤 지난해 12월 캐나다로 출국한 권 씨는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리듬체조 선수로 활동했던 권 씨는 이 씨의 지인인 K 회장으로부터 “제2의 김연아로 키워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난해 7월 귀국했지만 K 회장의 지원이 끊기고 이 씨도 잘 만나주지 않자 지난해 10월 강 씨를 만나 불만을 토로하며 범행을 공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강 씨는 이 씨가 돈을 주지 않자 이 씨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뒤 소장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와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상해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했다’고 권 씨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확인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