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가 한나라당 모델? 선거홍보 현수막 이용 논란

입력 2010-03-25 10: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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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를 정치에 이용하다니...” “김연아가 한나라당 당원입니까?”

한나라당의 한 선거사무소가 내건 ‘피겨 여왕’ 김연아의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싸고 논란이 일었다. 대전 유성구의 한나라당 정당선거사무소는 밴쿠버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 김연아의 사진을 담은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다.

현수막에는 금메달을 들고 활짝 웃는 김연아와 그 옆에 ‘멈추지 않는 열정이 있었기에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한나라당 유성구정당선거사무소’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김연아 경기복이 한나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인데다 현수막의 배경색도 옅은 파란색으로 제작됐다. 김연아 현수막 바로 옆면 벽에는 기호 1번과 함께 주요 공약을 적은 현수막이 걸렸다.

해당 선거사무소측은 “응원 차원에서 제작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누리꾼들은 “엄연한 초상권 침해이자 비겁한 홍보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누리꾼들은 한나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바탕 하단에 한나라당이 적혀 있다는 점을 들어 “김연아 선수의 좋은 이미지를 6월 지방선거에 가져다 쓰려고 했다”,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스포츠 선수를 정치에 이용하려 했다”, “초상권 무단 도용이 아니냐”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초상권 침해 등 다른 법으로는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선거법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 2의 3항은 정당 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성명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했다. 논란이 된 ‘김연아 현수막’은 특정 후보가 아닌 정당선거사무소 명의로 걸린 것이기 때문에 무방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이 선거사무소는 24일 현수막을 내렸다. 현수막을 내건지 약 한달 만이다.



김연아 소속사 IB스포츠의 한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초상권 도용 문제는 맞다”고 확인하며 “이틀 전 이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선거사무소의 취지는 ‘국민적인 응원’이라고 했지만, 스포츠에만 전념하고 있는 선수를 정치와 연관 두지 않기 위해 현수막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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