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20억 피소, 회삿돈 횡령혐의…소속사 반박

입력 2010-04-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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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사진제공=제이튠 엔터테인먼트]

가수 비. [사진제공=제이튠 엔터테인먼트]

회삿돈 횡령 혐의…소속사 “말도안돼”

톱스타 비(사진)가 또 소송에 휘말렸다.

1년여 만에 가수로 컴백해 활동하고 있는 비는 패션 디자인업체 제이튠크리에이티브 주주 7명과 함께 D사 대표 이 모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일 피소됐다.

이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피고들이 제이튠크리에이티브 설립 과정에서 주식 납입금 25억 원을 가장 납입하고 상업등기부에 등재했다”며 “이들은 비에 대한 모델료 명목으로 20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의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14일 “비는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전속모델이며, 모델로서 역할에 충실했을 뿐 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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