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진영. 스포츠동아DB
박진영의 전 부인 서 씨는 지난해 7월 박진영을 상대로 서울 청담동 JYP엔터테인먼트 사옥에 대해 20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이혼 소송 전까지 함께 거주하던 시세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했다.
JYP 측은 “사적인 부분이라 자세한 건 모른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법률대리인이 사건을 맡아 잘 진행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박진영은 지난해 3월 JYP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몇 년 간의 고민과 방황 끝에 (아내와) 헤어지기로 했다”며 “나를 아껴준 많은 분들과 팬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히며 이혼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혼 발표 후 서 씨와 3월 진행된 조정을 비롯해 두 차례 이혼조정을 거쳤지만 재산분할에 대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