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권상우가 ‘사고 후 미조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권상우는 도로교통법상 54조 1항에 따라 ‘사고 후 미조치’ 건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권상우가 물건(승용차)을 파손했지만 인명 피해가 없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권상우는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명 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도주차량)은 아니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경찰의 이 같은 조치로 누리꾼들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권상우는 12일 서울 강남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주차 차량과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