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4억 명품녀’라 불리는 김경아 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날 회의에서 9월7일 Mnet이 방송한 ‘텐트 인 더 시티-동대문에서 패션을 말하다’ 프로그램과 관련해 Mnet 측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심의한 결과, 이 프로그램이 사치 및 낭비풍조 등 건전한 생활기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하고,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신중을 기하지 않은 점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및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를 적용해 ‘경고’로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해 방송사의 왜곡, 과장, 조작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해 방송사가 제출한 원본 동영상, 김모 씨 셀카 동영상, 사전 인터뷰 자료, 대본, 상황일지, 연락내용, 녹취 파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이 자료만으로는 방송사의 조작 여부 등의 증거를 찾지 못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SBS 일일드라마 ‘세자매’는 살인사주, 복수와 협박, 빈번한 폭행, 비윤리적인 치정관계 등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에 대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했다.
MBC 일일드라마 ‘황금물고기’와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은 각각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점, 출연자들의 가학적인 내용과 출연자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각각 경고 조치를 내렸다.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뜨거운 형제들’은 출연자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저속한 표현, 고성을 동반한 반말 등을 자막과 함께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를 내렸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