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송승헌.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손변중 판사)은 24일 송승헌이 여성과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가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일당의 법정진술과 송승헌 측의 조서를 종합해 보면 이들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올해 1월~2월 사이 송승헌과 한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송승헌 측에 1억원을 요구한 혐의다.
이들은 당시 송승헌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한 호텔에서 검거됐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