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천 1년계약 왜?] FA 아닌 일반선수로 적용…다년계약 불가능

입력 2010-12-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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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10년 1월 12일 프리에이전트(FA) 다년계약을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했다.

그러나 두산이 발표한 이혜천과의 계약기간은 단 1년이다.

사실상 다년계약을 했지만 1년 계약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는 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숨어 있다. 규약상의 해석 때문이다.

정금조 KBO 운영팀장은 “이혜천은 FA가 아닌 야쿠르트에 방출된 일반선수다. 일반선수는 단년계약만 가능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혜천에게는 ‘타 구단으로 이적했을 경우 원 소속구단에 보상금(연봉의 300%+보상선수 1명, 또는 연봉의 450%)을 지불해야 한다’는 FA선수에 준하는 룰이 적용됐지만 실질적으로 원 소속구단인 두산에 우선협상권이 주어지지는 않았다. FA신청도 2009년∼2010년 해외경력을 배제하고 국내무대에 복귀한 시점부터 4년 뒤 가능하다.

정 팀장은 “해외진출자격(7년)을 얻어 나가는 선수라든지, 시즌 중반 돌아온 선수, 1년이나 2년이 지나 복귀하는 선수들에게 모두 FA자격을 부여하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려는 성향이 강해진다”며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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