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 부자와 진실공방을 벌였던 작사가 최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는 14일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태진아 부자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인정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최씨가 깊이 반성하는 점과 건강상태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3차례 편지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씨의 어머니 역시 선처를 구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반성하고 있다. 또 건강 문제와 동종의 전과가 없다”며 “피고인이 앞으로 반성과 후회 없이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낙태비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해 태진아 부자가 입은 피해가 크다”며 최희진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