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30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0.5g을 물에 희석해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다른 연예인들과 연루됐을 가능성과 필로폰 구입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이 씨는 한때 톱스타 여러 명이 소속된 대형 연예기획사 대표로 일했고 영화 제작에도 참여했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트위터@madeinharry)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