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봤더니…] 무죄! 끝내 눈물 흘린 MC몽…

입력 2011-04-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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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기피 무죄선고 MC몽
입영 연기는 유죄…나이 많아 자원 입대 불가능
10개월간 이미지 손상 연예계 복귀 시간 걸릴 듯


생니를 뽑아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1)이 11일 무죄선고를 받아 군기피 의혹을 벗은 가운데 향후 행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의사의 권고에 의해 발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응시하거나 해외여행 등의 방법으로 입영을 지속적으로 연기해온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MC몽의 향후 행보에서 가장 궁금증이 모아지는 부분은 항소여부와 자원입대 여부 그리고 향후 연예계 복귀 시기다. MC몽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은 “MC몽과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고 명확한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항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소속사가 판결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MC몽 전 소속사가 인터넷의 한 사이트를 통해 연기 절차를 알아봤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로 돈을 주기는 했지만 그것이 당시 불법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과정이 사실이기에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거듭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용서를 구해 법원 판결을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이다.

MC몽은 작년 11월11일 법원에 출두할 당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며 자원입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MC몽의 자원입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병무청에 따르면 30세까지 자원 입대가 가능하지만 MC몽은 79년생으로 만 31세다. 만약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면 만 35세까지 기간이 연장돼 입대할 수 있지만, 무죄를 선고받아 징집대상도 아니다. 검찰이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대법원에서 1심 재판결과가 그대로 인정되면 MC몽은 군대 가고 싶어도 못가는 상황이다

일단 병역기피 혐의를 벗었지만 연예계 복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처음 의혹이 제기된 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소속사도 “한 방송사가 이미 유죄라는 판단 하에 경찰의 내사 사실을 보도했고 그때 이미 연예인 MC몽은 대중에게 유죄인 양 낙인 찍혔다. 11일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연예인으로서는 물론이고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재판이 끝난 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간 MC몽은 수일 내 이번 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김원겸 기자 (트위터 @ziodadi)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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