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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신동엽. 스포츠동아DB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사업가 정 모 씨 등 두 명은 신동엽을 상대로 “2009년 6억 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며 원금을 상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 씨는 소장에서 “주식회사 채널티비 대표인 신동엽이 6억 원을 빌린 뒤 그해 10월 갚기로 했지만 아직 이자도 상환하지 않았다”며 “이를 어길 경우 매월 25일 연 10%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신동엽이 직접 서명한 ‘채무상환 각서’를 증거 서류로 제출했다.
신동엽은 2008년 기능성 신발 업체인 채널티비를 설립했다.
이해리 기자 (트위터@madeinharry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