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쇼크] 서태지-이지아, 자녀 2명 있다

입력 2011-04-22 07: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이혼 위자료 5억·재산분할 50억 소송
한국의 ‘문화 대통령’이란 애칭으로 불리던 톱스타 서태지(본명 정현철·39)가 드라마 연기자 이지아(본명 김지아·33)와 미국서 결혼해 두 명의 자녀를 낳은 뒤 이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1월19일 위자료 5억원과 50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3월14일과 이달 18일 두 차례에 걸쳐 양측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1,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3차 기일은 5월23일로 예정돼 있다. 이지아는 소장에서 “2009년 합의이혼할 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태지 측은 2006년 미국에서 이혼했고, “당시 이미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했다”고 맞섰다. 이혼 시기에 대한 엇갈리는 양측의 주장은 위자료의 경우 이혼 뒤 3년, 재산분할은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 민법상 규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여수 기자 (트위터 @tadada11) tadad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