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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30일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면서 “소송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이씨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자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소송 취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부정확하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이나 사유 등에 관해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트위터@mangoostar )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