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이 심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몰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스마트폰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촬영 시 '찰칵'하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몰카 앱(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으로 적발된 수는 스마트폰이 없던 2006년 490명에서 2010년 105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15일 경남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다리 및 치마 속 등을 500회에 걸쳐 몰래 촬영해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유포한 윤모(37) 씨가 검거됐다.
4월에는 서울에서 우산 속에 휴대전화를 부착하고 몰래 여성들의 치마 속을 찍은 정모(26) 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모두 몰카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이용해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몰카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10여개가 넘게 검색이 된다. 촬영 소리를 제거해 무음 상태로 동영상과 사진 촬영이 가능한 '사일런트 캠(silent cam)', 검은 화면으로 위장해 촬영 여부를 알 수 없게 하는 '스파이 카메라(spy camera)', 전화를 받는 것처럼 위장하는 '위장 카메라(disguise cam)' 등이 다운로드 상위권을 차지하며 유·무료로 팔리고 있다.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는 몰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진동모드 상태에서도 사진을 촬영하면 60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나도록 권고한다. 하지만 이 같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관련 규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문화일보에 따르면 촬영 시 '찰칵'하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몰카 앱(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으로 적발된 수는 스마트폰이 없던 2006년 490명에서 2010년 105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15일 경남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다리 및 치마 속 등을 500회에 걸쳐 몰래 촬영해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유포한 윤모(37) 씨가 검거됐다.
4월에는 서울에서 우산 속에 휴대전화를 부착하고 몰래 여성들의 치마 속을 찍은 정모(26) 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모두 몰카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이용해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몰카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10여개가 넘게 검색이 된다. 촬영 소리를 제거해 무음 상태로 동영상과 사진 촬영이 가능한 '사일런트 캠(silent cam)', 검은 화면으로 위장해 촬영 여부를 알 수 없게 하는 '스파이 카메라(spy camera)', 전화를 받는 것처럼 위장하는 '위장 카메라(disguise cam)' 등이 다운로드 상위권을 차지하며 유·무료로 팔리고 있다.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는 몰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진동모드 상태에서도 사진을 촬영하면 60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나도록 권고한다. 하지만 이 같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관련 규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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