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김시향 성인 화보’ 서비스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1-07-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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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모델 출신 김시향 화보. 사진제공|모비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김시향(사진)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성인화보 제공서비스를 중단해 달라며 모바일 서비스 운영 대행업체 등을 상대로 낸 화보 동영상 서비스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시향과 전 소속사 S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그가 자신의 성인화보가 유통될 것이란 사실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시향은 2007년 S사와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성인화보와 동영상에 출연하는 계약을 맺고 누드 화보를 제작했다. 김시향의 누드화보 권리는 이후 모바일 서비스 운영 대행업체로 넘어가, 지난 해 12월 화보가 공개됐다. 그러자 김시향은 “화보 공개 의사가 없었다”며 이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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