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게임 족쇄 풀렸다

입력 2011-07-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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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자율등급제 시행…애플·구글 동참 관심

애플 앱스토어 등 애플리케이션 장터(오픈마켓)에서 내려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게임물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에서 제외된다.

문화제육관광부는 4월 5일 공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도를 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등급분류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일반 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의 오픈마켓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이다.

사업자는 게임위와 △등급분류 기준 △이용등급 구분 △등급분류 절차 △내용 수정 게임물의 확인 절차 △연령 확인 절차 △이용 등급 및 내용 정보 표시 방법 등에 관해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등록한 뒤 1개월 내 게임위에 신고해야 한다. 오픈마켓 자율등급제도 시행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가 열릴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두 업체 모두 현재로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율등급제가 시행되더라도 글로벌 오픈 마켓 게임 카테고리가 쉽게 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년 뒤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또 다시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선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김명근 기자 (트위터 @kimyke76)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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