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 발표…극장측 반발

입력 2011-07-20 16:43:05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개봉 영화 최소 1주 상영 보장, 극장과 배급사 간 수익 배분 비율 5.5:4.5로 일원화.”

20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내놓은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의 핵심 내용이다.
영진위는 이날 스크린 독과점 및 수익 배분율(부율), 교차상영 등 영화계의 해묵은 문제에 대한 보완적 의미를 담은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권고안에 대해 극장들이 반발하고 있어 그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은 ▲한국영화 5:5, 외화 6:4의 부율을 5.5:4.5로 일원화하는 방식 및 개봉 초기 배급자가 수익 배분을 많이 받다 점차 적어지는 슬라이딩 방식 채택 ▲한 상영관에서 두 편 이상 작품을 번갈아 상영하는 교차상영과 관련해 배급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개봉 영화에 대해 최소 1주 상영 보장 및 극장 흥행 수입 월별 정산 등을 담고 있다.

영진위 김의석 위원장은 “극장 매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영화산업의 현실에서 상영과 관련한 공정 거래 환경 및 관행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영화업계가 상생하는 합리적 계약 관행을 제안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영진위는 이번 권고안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권고안은 아무런 강제성이나 제재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그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극장측의 반응이 냉담하다.

이날 권동춘 한국상영관협회 부회장은 “지금까지 상영관은 배급사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고 또 이미 시장을 잘 마련해놓았다”면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윤여수 기자 (트위터 @tadada11) tadad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