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사무국 ‘직장폐쇄, 법대로 하자’ 선수노조 고소

입력 2011-08-04 09: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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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스턴 NBA총재-선수노조위원장 데릭 피셔. 사진출처=ESPN.com 캡쳐

미프로농구(NBA) 사무국이 지난 7월 1일 이후 계속된 직장폐쇄(lockout) 상황에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새로운 노사협약(CBA)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3일(이하 현지 시각) AP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NBA사무국은 지난 2일 NBA선수노조(NBPA)를 노동청에 고발했다. 노사단체협약(CBA)의 재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다는 명목이다. NBA선수노조는 이미 지난 5월 24일 NBA사무국을 같은 이유로 고소한 바 있다.
사무국은 이와 함께 뉴욕 지방법원에 선수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 직장폐쇄(lockout)는 정당하며, 선수노조가 이를 근거로 NBA를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고소할 경우 기존 노사협약 하에 체결한 모든 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것.
이는 미국풋볼리그(NFL)의 직장폐쇄 사례에서 벌어진 유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NFL 선수노조는 NFL사무국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 직장폐쇄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사무국은 다시 항소함으로써 직장폐쇄를 재개한 바 있다.
당시 NFL선수노조의 변호사였던 제프리 케슬러는 이 같은 법적 해결에 대해 "허용할 수 없는 압박 전략"이라며 "(노사협약 협상에) 직접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현재 NBA선수노조의 대변인인 빌리 헌터는 이번 고소에 대해 "선수노조가 이를 묵살하도록 할 것"이라며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선수노조 측은 "다음 시즌이 위태로울 정도로 짧은 시간만 남아있다. 생산적으로 써야한다"라고 주장했다.
NBA사무국은 "협상과정에서 선수노조 측이 여러 차례 노조를 해체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번 직장폐쇄가 법정싸움으로 이어질 경우, 2011~12시즌 NBA의 개막은 하염없이 늦어질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 이번 시즌이 아예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현 NBA는 선수계약 총액제한(샐러리캡)은 있되, 몇 가지 예외조항을 두어 샐러리캡을 초과한 팀도 자유계약선수(FA)를 영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도를 넘는 팀들로부터 사치세를 걷어 제한금액 이하인 팀들에게 분배한다. 이는 돈 많은 구단이 좋은 선수를 독차지하는 횡포를 줄이기 위해서지만, LA레이커스나 뉴욕 닉스 등 씀씀이가 큰 팀들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NBA구단주들은 이 같은 샐러리 구조를 바꾸기를 원한다. 지난 2005년부터 2010~11시즌까지 쓰였던 노사협약에 따른 샐러리 규정은 너무 많은 적자를 안겨주었으니, 선수영입방법이나 금액에 제한을 두자는 것. 하지만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연봉이 줄어들게 되는 만큼 선수노조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NBA는 지난 98년 6월, 구단주들의 직장폐쇄가 단행된 적이 있다. 당시 노사협약이 막판 간신히 타결되었지만, 개막이 늦어지면서 기존 시즌(82경기)의 절반 가량인 단축시즌(50경기)으로 치뤄졌었다.
동아닷컴 김영록 기자 bread4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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