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강호동. 스포츠동아DB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일주일 전 매입
최소 3년 개발 못해…“장기투자” 해명
일부선 “땅투기용 매입 아닌가” 비판도
세금 과소 납부 논란으로 잠정 은퇴까지 선언한 강호동(사진)이 이번엔 투기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강호동은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평창군 일대에 20억여원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 곳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 근접한 곳이다. 현재 이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및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하지만 강호동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일주일 전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5년간 일정 규모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 하거나 설정할 때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소 3년간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알펜시아 리조트 인근의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지금 당장은 거래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기 때문에 장기투자 목적으로 산 게 아니겠느냐”고 추정했다. 강호동의 소속사 관계자 역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매입한 것이지 투기 목적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를 바라보는 누리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 축에서는 “언젠가는 오를 땅값 아닌가” “세금 조금 내서 땅에 투자했냐”며 비난하고, 또 다른 축에서는 “불법적으로 산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연예인이라고 땅을 사지 말라는 법이 있나”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드러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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