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한성주(37)와 건축가 이창하(55)가 신축 건물 조망권과 일종권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한성주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앞에 이창하가 짓고 있는 건물의 공사를 중단시켜달라며 8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성주는 ‘이창하 씨가 짓고 있는 지하 2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이 완공되면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창하 씨는 ‘한성주 씨의 집이 언덕 위에 있어 조망권 등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성주는 지난해 이창하 씨가 같은 장소에 건물 신축을 준비하면서 가림막을 방치, 조망권이 침해됐다는 소송을 내 이긴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