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검찰, MC몽 고의발치 무죄 판결에 대법원 상고

입력 2011-11-21 19: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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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MC몽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한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따르면 ‘MC몽의 병역법 무혐의’ 판결을 받은 항소심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1~2심에서 추가적인 의혹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판결이 달라 대법원에 한 번 더 의견을 묻는 통상적인 절차다.

검찰은 16일 원심 판결이 있은 후 7일 내에 상고해야 하기 때문에 22일 오후나 23일 상고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영재 부장판사)는 16일 고의발치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 MC몽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거짓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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