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설’ 멜 깁슨, 전 부인에게 위자료 4600억 지급

입력 2011-12-30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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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출신 할리우드 톱 스타 멜깁슨이 위자료 4600억을 지급한다.

지난 23일(현지시각)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3년간 계속된 멜 깁슨과 부인 로빈 깁슨의 이혼소송을 승인했다.

멜깁슨은 자신의 총 재산 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9800억) 중에 절반에 가까운 4억 달러(약 4600억)을 지급하게 됐다.

이렇게 큰 금액을 지급한데는 이들이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혼 시 배우자 재산의 반을 지급해야 한다.

멜 깁슨은 1980년 로빈과 호주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 자녀 7명을 뒀다. 로빈은 멜 깁슨이 러시아 출신 가수 옥사나 그리고리에바(41)와 열애설이 불거기자 2009년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멜깁슨은 이혼 2주만에 그리고리에바의 임신 소식을 알리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새로운 관계에 정착하는 듯 했던 멜깁슨은 그리고리에바와 5개월 만에 결별했다. 이후 그리고리에바는 깁슨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증거 사진과 음성 녹음을 공개하며 그를 고소했다.

법원은 그리고리에바의 손을 들어 줬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8월 31일(현지시각) 멜 깁슨에게 옥사나 그리고리에바에게 75만 달러를 지급하고 딸 양육을 위한 거주지 제공과 지속적인 생활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멜 깁슨은 스텔라 모우즈(25)와 열애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사진출처=멜깁슨. 영화 ‘엣지 오브 다크니스’스틸컷

동아닷컴 홍수민 기자 sumin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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