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실형 선고
곽 교육감은 그러나 법정 구속은 면해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무는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2부는 17일 “곽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가 선의로 돈을 주고받을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후보 사퇴의 대가로 거액을 제공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에서 후보 사퇴를 매개로 금전이 오간 것은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의 벌금 3천만원은 형이 가벼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곽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곽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선 1심에서 곽 교육감은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의 벌금형이 기존 후보 매수 사범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양형이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곽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원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