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기협, 전주영화제서 저작권보호 세미나 개최

입력 2012-04-27 16: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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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가요의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서는 케이팝 열풍을 이끄는 아이돌 스타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이충직 교수는 27일 오후 전주 코아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불법 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주국제영화제에 맞춰 열린 이날 세미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굿다운로더캠페인, 한국영화기자협회의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한국 측 발제를 맡은 이 교수는 “지난해 한국영화 극장매출은 1조2300억 원인데 비해 부가판권 매출은 1411억원”이라며 저작권 보호에 대한 불감증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한국은 영화시장이 작고 부가판권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한국영화 수익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불법복제에 의해 2차 부가판권 시장이 붕괴된 결과”라고 밝혔다.

‘일본 영화 위법행위와 방지에 대해서’라는 주제로 세미나에 참석한 일본 키네마준보 영화종합연구소 가케오 요시오 소장은 “2005년 일본 극장에서 몰래 촬영해 유출된 해적판으로 인한 피해액은 180억 엔(약 2513억원)에 달했다”고 공개했다.

가케오 소장은 또 “2007년 1월 일본 영화 제작자연맹 등이 법제정을 요구해 영화 도둑 촬영을 금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의회에 법안 제출부터 통과까지 불과 14일밖에 걸리지 않은 속전속결로 법제정이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함께 참석한 싱가포르 시네마 오브 아시아 탄 비 티얌 편집장은 “최근 새로운 저작권법이 제정돼 불법으로 MP3 파일을 배포하는 사람은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9140만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현지의 상황을 설명했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dein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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