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게임시간선택제’ 시행

입력 2012-06-27 07: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부모의 요청에 따라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를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는 게임업체 사이트를 방문해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부모는 게임문화재단이 제공하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www.gamecheck.org) 사이트를 방문해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을 파악한 다음 해당 게임업체 사이트에서 제한을 희망하는 시간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7월부터는 청소년이 게임에 신규 가입하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는 이미 게임에 가입된 청소년 회원의 탈퇴 신청도 할 수 있다.

[스포츠동아]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