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성폭행 기획사 대표에 피해자 접촉금지령

입력 2012-06-29 1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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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획사 대표 장 모 씨에게 법원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8호 법정에서 장 대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장 씨와 관련 기획사 관계자들이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먼저 연락하기 전에는 접촉을 시도하지 말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선처를 위해 강압, 강요로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며 이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한 번 피해자로부터 이런 상황을 전달받는다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시 양형에서 가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장 씨는 한 피해자의 진술이 잘못됐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장 씨의 변호인 측은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 피해자가 양형 조사에서 조사관에게 2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7월19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bsm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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