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15억 배상 판결, 전 소속사에 패소…제대 앞두고 ‘아뿔싸’

입력 2012-06-29 15:22:15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가수 박효신 15억 배상. 스포츠동아DB



‘박효신 15억 배상’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 끝에 15억을 배상할 상황에 놓였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박효신의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금을 배상하라"며 박씨를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효신의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상의 소속사 지위를 다른 소속사에 이전해 줬다고 볼 수 없으며, 박효신이 정당한 사유없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군복무 중인 박효신의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측은 "군 복무 중이기에 아직 이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없다. 그가 대법원의 판결 소식을 접했는 지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일은 2006년 7월 박효신의 전 소속사는 그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08년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에서 시작됐다.

2008년 9월 1심은 박효신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박효신은 전 소속사가 제대로 연예활동을 지원해주지 않았다며 10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한편, 박효신은 9월 24일 제대를 앞두고 있다.

동아닷컴 오세훈 기자 ohhoon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