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는 12일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이전등록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7월 11일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네오위즈게임즈가 ‘크로스파이어’라는 상표를 독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스마일게이트측의 주장이다.
반면 네오위즈게임즈측은 “이번 소송 자체가 네오위즈게임즈의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소장을 받은 뒤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