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연예기획사 대표, 중형 선고

입력 2012-08-10 14: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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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지망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재판장 유원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장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장 씨의 신상정보를 5년 간 공개해 고지할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획사와 계속 계약을 해야 하는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지닌 장 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면서 “연예인 지망생들의 인격과 자존감을 유린한 죄책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장 씨는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대 청소년이 포함된 기획사 소속 여성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구속 기소된 장 씨에 대해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bsm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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