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방송인 A씨, 집유 2년 선고 받아

입력 2012-11-01 1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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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우유 주사’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A씨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일 오전 9시 50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형사 2단독 재판장 이삼윤 판사)에서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또 46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약물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사회 모범을 보여야 할 방송인이 금지된 약물을 투약한 점, 청소년 등 사회에 심각한 파장이 우려되는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수감생활을 성실히 이행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다시 사회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실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네일숍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공판에서 A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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