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수 부인, 인순이 상대 수십억원 사기혐의로 기소

입력 2012-12-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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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성수-인순이(왼쪽부터). 스포츠동아DB

가수 인순이로부터 사업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최성수의 부인 박 모 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17일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부장검사 이명재)에 따르면 부동산 시행업자인 박 씨는 2006년 3월 고급빌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자금이나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에게 모두 2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또 박 씨는 인순이와 해당 고급빌라에 공동 지분 투자를 하며 분양권 매매 대금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했지만, 이를 위반하고 인순이 몫인 매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추가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을 인순이에게 건넸다가 이를 담보로 18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박 씨는 17일 “무고함을 밝혀 인순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동료 가수이 최성수의 이름을 넣어 명예훼손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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