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법원 “이미숙, 전소속사에 1억21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3-02-22 07: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배우 이미숙. 사진제공|JTBC

배우 이미숙. 사진제공|JTBC

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가 제기한 전속계약 위반 관련 항소심에서 1억2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부장판사 최상열)은 21일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2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전 소속사는 이미숙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1일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장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엔터테인먼트부]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