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두 연기’ 박시후, 왜? “거주지 감안, 경찰서 이송 요청”

입력 2013-02-24 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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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박시후. 사진제공|SBS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연기자 박시후(35)가 24일 또 다시 경찰 출석 일정을 연기한 가운데 변호인을 바꾸고 수사 주체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시후의 새로운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고발 사건 이송 및 수사 촉탁에 관한 규칙(규칙)에 따라 현재 서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이 사건이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송돼야 함이 합당하다”면서 이날 서부경찰서에 이송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서부경찰서 한 관계자는 “사건 이송 요청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 사건 관계자들이 원할 경우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규칙은 “사건의 범죄지, 피의자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이 있는 한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서가 사건을 이송하지 아니하고 수사 촉탁 등 공조 수사를 활용하여 수사·송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해 일체의 관할권이 없는 경우”나 “타 경찰관서로부터 이송요청이 있고, 이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박시후가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변호인 측이 사건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박시후는 또 이날 오후 종전 법률대리인을 바꿔 법무법인 푸르메 소속 변호사 2인을 선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형사사건인 만큼 박시후가 좀 더 집중적인 변호를 받길 원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박시후의 변호인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24일 오후 7시로 예정된 경찰 피의자 신문에 응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시후는 이날 오후 푸르메를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향후 이번 사건 수사 절차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박시후는 14일 저녁 서울 청담동 소재 한 술집에서 후배 연기자와 술을 마시다 20대 연예인 지망생 A씨와 합석했다. 15일 새벽 후배의 숙소로 자리를 옮겨 만취한 A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고소인 A씨는 박시후의 후배 연기자 김 모(24)씨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bsm0007
영상|동아닷컴 박영욱 기자 pyw06@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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